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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불법 촬영' 황의조, 1심서 '징역 1년-집행유예 2년'
K-리거
2025. 2. 14. 15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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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스포츠한국 김성수 기자]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1심에서 징역 1년-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.

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징역 1년-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.
황의조는 2023년 6월, 한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영상으로 큰 파문에 휩싸였다. 이후 이를 유포한 형수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불법촬영 사실이 드러났다.
황의조는 이후 지난해 10월, 첫 공판을 가졌고 여기서 모든 죄를 인정했다. 당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. 황의조의 선고기일은 당초 2024년 12월18일이었지만 당시 황의조 측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공판이 아닌 변론이 진행됐다. 그렇게 변경된 공판일이 2025년 2월14일이다.
손흥민과 동갑으로 축구선수로서 적지 않은 나이인 황의조가 징역형을 받는다면 축구선수로서 사실상 더 활동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.
황의조는 이날 1심에서 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.
스포츠한국 김성수 기자 holywater@sportshankook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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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스포츠한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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